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상남경영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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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남경영원 소개

상남경영원 교육과정 운영세칙

 
제정일: 2006.02.14
개정일: 2023.02.24
담당부서: 상남경영원

 

제1장 총칙

 본 세칙은 상남경영원(이하 “본원”)의 비학위 경영자교육과정(이하 “교육과정”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다만, 과정별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른다. <개정 2019.08.21.>

 ① 본 원에 교육과정을 두고 통합적 사고를 지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. <개정 2019.08.21.>

② 본 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는 모집과정, 위탁과정, 해외연계과정을 운영한다. <개정 2019.08.21.>

③ <삭제 2019.08.21.>

 세부과정의 세부 과정별 모집정원은 상남경영원장(이하 “원장”)이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정한다. <개정 2019.08.21.>

제2장 입학

 입학 시기는 세부 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. <개정 2019.08.21.>

 입학을 위해서는 각 세부 과정이 정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9.08.21.>

 입학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9.08.21.>

 입학전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, 세부 과정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운영한다. <개정 2019.08.21.>

제3장 등록 및 학적

 수강생은 세부 과정별로 정한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9.08.21.>

 ① 등록 후 취소나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,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 <개정 2019.08.21.>

1. 개강 전일 경우,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
2. 총 수업일수의 1/3 경과전일 경우, 등록금액의 2/3를 반환한다.

3. 총 수업일수의 1/3이 경과한 날부터 1/2 경과전일 경우, 등록금액의 1/2을 반환한다.

4. 총 수업일수의 1/2이 경과한 날부터 2/3 경과전일 경우, 등록금액의 1/3을 반환한다.

5. 총 수업일수의 2/3가 경과한 경우,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.

② 본 세칙 제12조에 의거 제적된 자에게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.

 <삭제 2019.08.21.>

 <삭제 2019.08.21.>

 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한다.

1. 학력을 위조한자

2. <삭제 2019.08.21.>

3.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
4. 무단결석, 수업방해, 기타 면학 분위기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

5. 본원의 품위나 명예를 손상한 자

② 전항 제4호, 제5호의 경우 징계를 통하여 제적 처리한다.

 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경우,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장 수업

 ① 지각, 조퇴, 외출 3회시 1회 결석으로 간주한다.

② <삭제 2019.08.21.>

③ 예비군훈련 등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. <개정 2019.08.21.>

 ① 전체 수업 일수의 80%이상을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다. 단,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이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일정횟수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.

② 외부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의 출결사항은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③ 수료 요건을 만족할 경우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.

[전문개정 2023. 2. 24.]

제5장 장 학

 ①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 <개정 2019.08.21.>

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과정별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정한다. <개정 2023. 2. 24.>

③ 외부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 <신설 2023. 2. 24.>

④ 교내(의료원 포함)교직원들에게 교육비의 30%까지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 <신설 2023. 2. 24.>

 ①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본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
② 징계위원회는 본원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.

 ① 교육과정별로 학생자치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.

② 자치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세부과정별로 정한다.

 

부칙

(1) 본 시행세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(2) 본 개정 세칙(규정 제목 변경, 제1조 내지 제8조, 제9조 제1항, 제10조 내지 제 11조, 제12조 제1항 제2호, 제14조 제2항 및 제3항, 제16조 제1항)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(3) 본 개정 세칙(제15조 및 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)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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